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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된 보도자료 상세 표
제목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통과 규탄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5-06-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성  명  서
 
 
시행일자
: 2015년 6월 18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대중교통 요금인상 12대 8로 통과
서울시 공무원 5명도 표결 참가, 민주적이지 않은 결과 동의할 수 없어
제도 개선 및 시민의견 수렴 없이 막무가내 추진한 서울시 규탄한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2차 물가대책위원회가 서울시 신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요금인상이 통과되었다. 이날 참석한 소비자단체 측 대책위원 5인은 여론 수렴 부재, 절차의 민주성 부족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요금인상을 반대하였으나,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본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표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물가대책위원은 총 23명으로, 외부 전문가 18명,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5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들 역시 표결에 참여하였고, 5표의 찬성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심의안건을 상정한 서울시 측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결과이며, 위원회 구성 및 의결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낮은 원가보전율, 수도권과의 환승에 따른 혼란 등을 근거로 요금인상을 주장하였으며, 인상 근거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미흡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특히 운송수익 외 부대수익이나 기타수익을 원가보전율 계산 시 반영하지 않아 원가보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지하철 200원, 시내버스 150원 인상안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소비자단체 5인은 현재 인상안이 기타수입을 고려해 볼 때 너무 높으므로, 낮춰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끝까지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였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특히 버스․지하철요금은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고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요금인 만큼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자구노력을 수행한 후 인상안을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다.
본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가 27일 인천‧경기와 함께 요금을 올리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시민의견 수렴 없이 시일에 밀려 막무가내 요금인상을 서두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끝.

회 원 단 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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