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의회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보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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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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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일 오후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안 심사 처리를 끝내 보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60여 명이 참여한 긴급캠페인을 개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최소한 정부의 원안대로 조례개정안을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행동으로 촉구하며 이사철 이후에 처리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 본 협의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 처리 보류의 이유를 밝혔으나,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은 11월 국토교통부 개편안이 나온 이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본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이 마련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요율개편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까지 개최하였다. 당시 본 협의회는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자 일일이 접촉하여 참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참석자는 13명 중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에 와서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는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부끄러움 없이 그간 주민의 이익과 관계된 사안에도 나태한 자세로 임했음을 드러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가 마련된 이후 15년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익단체의 주장에 좌지우지한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조례 개정을 보류한 책임은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피해를 배가시켰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이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서울시의원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서울시의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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