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의회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촉구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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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5-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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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 소비자부담 완화하고
이사철 소비자를 고려, 보류하는 일 절대 없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의결이 이루어지면 12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확정된 조례 개정에 따른 중개보수는 4월 초부터 소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권고대로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문제는 아직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은 벌써부터 4월 개정안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의 주택에 대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 0.8%에서 각각 0.5%, 0.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매매와 임대차의 수수료 역전 현상을 바로 잡고, 15년 전 1% 내외에 불과했으나 ‘13년 네 집 걸려 한 집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구간을 현 부동산 시세에 맞게 새로이 정립한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어 소비자단체도 이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지자체 중 신설된 구간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시에 조례 개정안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따라서 서울시의원들은 어떤 지역보다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이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역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 자칫 경기도의회와 같이 거래의 공정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고정요율을 들고 나와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이사철을 넘겨 처리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소비자인 주민을 고려한 조례 개정을 이루어낸다면 주민들의 지역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전국의 조례 개정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최소한 정부의 원안이 후퇴하지 않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본 협의회는 서울시의회에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긴급 캠페인을 2일(월) 오전 9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앞에서 개최한다. 끝.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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