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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된 보도자료 상세 표
제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앙일보 1면 하단 지면광고 내용 오류 관련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5-02-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성 명 서
 
시행일자
: 2015년 2월 12일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앙일보 1면 하단 지면광고 내용 오류 관련,
소비자단체와 무관한 자료를 마치 소비자단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해
협회는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소비자단체 관련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5일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바로 어제(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여러분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한다며 고정요율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광고를 중앙일보 1면 하단 지면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협회는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방지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했다는 내용을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다루면서, 소비자단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현재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경기도의회 전체회의에서 고정요율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들이 총력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바로 이 때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정요율제를 찬성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어 협회는 무슨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그 저의가 강하게 의심된다.
본 협의회는 고정요율에 반대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본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호도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동일한 조건이라 함은 언론사, 광고지면의 위치, 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명예훼손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임을 밝힌다. 끝.
 
회 원 단 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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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한 문의는 02) 774-4060
또는 price@consumer.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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