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조례 개악 우려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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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5-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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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조례 개악 우려돼,
시장 분쟁 방지한다는 고정요율,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 초래해
이익단체 아닌 절대다수 소비자인 주민 위한 결정 내려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고 매매·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각 지자체에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시달하여 주택요율에 대한 조례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 왔다. 소비자단체 역시 불합리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편안을 지지하고 전국 17개 지자체 및 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등 개편안이 소비자 및 민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개정안은 정부 개편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표에 민감한 국회 및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로비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으나, 지방 의회가 절대 다수의 소비자인 주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면 소비자는 서비스의 특성, 종류, 질 등에 상관없이 공인중개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해당 구간의 최고요율이었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력이 요하지 않는 전세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중개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할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중개사의 서비스에 불만족한 경우에도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편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매매 6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미만의 서민 주택 거래 시에도 소비자는 협상의 여지없이 현재의 구간에서 가장 비싼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협상력은 사라지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비싼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셈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시장에서의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분쟁을 없애자고 현재 조례상 가장 비싼 요율로 중개보수를 고정하자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불성설과 같은 논리일 뿐이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이번 중개보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지자체가 되며, 전국 곳곳이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눈이 경기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가 소비자인 주민을 고려한 조례 개정을 이루어낸다면 주민들의 지역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전국의 조례 개정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디 경기도의회가 전체 지역 주민과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지지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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