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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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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자 원가분석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4-11-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보 도 자 료
 
 
시행일자
: 2014년 11월 13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브랜드 피자 3, 유사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 선택 제한해
판매가격도 추정 원재료가 3배 넘고, M사이즈 과도하게 비싸
브랜드 피자 3사는 출혈적 마케팅 대신 합리적 가격으로 경쟁하라!
 
피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식 및 배달 메뉴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 피자의 가격이 원가 대비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원가 및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브랜드 피자의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브랜드 피자, 중저가 피자보다 최대 2.8배 비싸고, 프리미엄 제품 가격까지 모두 비슷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있어
피자 브랜드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의 고가 브랜드 피자업체와 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피자에땅 등 중저가 피자업체로 분류된다. 상위 언급한 고가형 피자와 중·저가형 피자의 가격을 중량별로 비교하면 고가형 브랜드 피자가 중·저가형 피자보다 최대 2.8배 비싼 것으로, 일부 중저가 피자가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피자 브랜드별 100g당 가격
피자브랜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피자에땅
가격()
3,102
2,782
3,315
1,174
1,569
1,338
1,879
* 피자의 사이즈가 구분되어 있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오구피자의 경우 사이즈 구분 없이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도출한 단위당 가격을 사용하였음.
더구나 고가형 브랜드 피자 업체인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의 프리미엄 피자(L) 가격을 살펴본 결과, 미스터피자 1, 도미노피자 2, 피자헛 2개 제품이 32,900, 미스터피자 2, 도미노피자 2개 제품이 33,900, 피자헛 6, 미스터피자 6개 피자가 34,900에 판매되고 있어 업체 및 메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대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미엄 피자(L)는 미스터피자 3, 도미노피자 2, 피자헛 1개에 불과했다. 브랜드 피자는 중저가 피자에 비해 가격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거의 동일해 이들 업체간 암묵적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2. 브랜드 피자 3사의 페퍼로니 피자(L) 추정원재료가, 평균 6,480원으로 나타나
- 페퍼로니 피자(L)의 평균 판매가격, 추정원재료가의 3배나 돼
브랜드 피자 제품 중 페퍼로니 피자(L) 원재료가를 추정한 결과, 평균 추정 원재료가는 6,48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피자 3사의 해당 제품 판매가격은 추정 원재료가 대비 미스터피자 2.7, 도미노피자 3.1, 피자헛 3.5배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재료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브랜드 피자 업체들이 원재료를 도매가격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추정원재료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 페퍼로니 피자 원재료가 추정
(단위: )
구분
판매가격
(A)
중량
추정원재료가*
(B)
판매가대비
원재료가 비율
(B/A)
미스터피자 뉴욕스페셜 피자
L
18,500
880g
6,764
36.6%
도미노피자 페퍼로니 피자
L
21,900
915g
7,033
32.1%
피자헛 페퍼로니 피자
L
19,900
735g
5,649
28.4%
평균
L
20,100
843g
6,480
32.2%
* 추정원재료가 : 피자 g당 추정원재료가() × 해당 브랜드 피자 중량(g)
                         * 추정원재료 : 강력분, 설탕, 식용유, 이스트, 오레가노(이상 이지베이킹), 토마토페이스트, 토마토소스(이상 베이킹스쿨), 피자치즈, 페퍼로니(이상 이푸드몰), 식용유(티프라이스)
 
3. 평균가격 대비 동일중량 비교 결과, M사이즈가 L사이즈보다 30% 비싸
- M사이즈 가격 높게 책정돼 있어 L사이즈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
브랜드 피자 3사의 평균가격 및 평균중량으로 환산한 10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M사이즈 3,578, L사이즈 2,742원으로 나타나 M사이즈 피자가 L사이즈 피자보다 30% 이상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M사이즈 피자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L사이즈 구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피자의 L사이즈와 M사이즈의 평균 중량 차이는 420g으로, 이를 본 협의회에서 페퍼로니 피자로 추정한 100g당 원재료가에 대입하여 보면 M사이즈를 L사이즈로 제조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추정 원재료비는 3,23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판매가격은 6,174원이 차이가 나, 이는 추가 원재료비보다 2,944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M사이즈보다 L사이즈 판매에 대한 마진이 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M, L사이즈의 가격 차이를 낮추어 L사이즈의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브랜드피자 사이즈별 평균가격 및 평균 중량
(단위 : , g)
구분
평균가격
평균중량
L
M
L
M
미스터피자
29,039
22,291
984
670
도미노피자
28,213
22,250
1,157
657
피자헛
29,852
24,043
1,037
589
3사 평균
29,035
22,861
1,059
639
 
4. 2개 업체의 광고선전비율, 식품제조업보다 3.6, 브랜드치킨보다 1.8배 더 높아
- 제살 깎아먹기 식의 신제품 마케팅 비용, 높은 판매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우려
브랜드 피자 중 외부감사 대상업체인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율은 각각 7.1%, 4.5%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식품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율인 1.65%보다 3.6배 높았으며, 같은 외식업종인 브랜드 치킨 업체3.3%와 비교해도 1.8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스터피자는 2011년 대비 2013년에 영업이익률이 2.2%p 감소한 반면 매출액대비 광고선전비율은 오히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피자 3사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경쟁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가격 인상과 고가의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미스터피자 재무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매출액
158,518,374
176,715,324
170,322,935
매출원가
100,517,947
107,390,972
103,407,307
매출총이익
58,000,426
69,324,351
66,915,627
판관비
49,961,832
59,710,212
61,974,281
영업이익
8,038,594
9,614,139
4,941,346
광고선전비
12,828,261
12,590,652
14,590,158
매출원가율
63.41%
60.77%
60.71%
영업이익률
5.07%
5.44%
2.90%
광고선전비/매출액
8.09%
7.12%
8.57%
자료: 감사보고서
 
브랜드 피자 업체는 톱스타 광고 아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하고, 제품 중량단위를 다양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공정위는 피자를 포함한 가격 동조화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
브랜드 피자 업체 3사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경쟁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고가의 판매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원재료가와 중저가 피자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대를 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을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암묵적 담합까지 의심되는 실정이다. 또한 M사이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중량별 다양한 가격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중량을 원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하고 있다.
브랜드 피자업체들은 신제품을 위주로 한 과도한 출혈적 마케팅과 고가의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판매가격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소비자도 원하는 중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중량단위를 다양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자를 비롯한 가격 동조화가 나타나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쟁당국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시장환경이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브랜드 피자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기존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의 주시해 나갈 것이다. .
 
회 원 단 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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