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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 2013년 8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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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 물가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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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2-774-4060 |
원유가격연동제란 원윳값 106원만 반영해야!!
생산비와 유통비 144원 즉시 철회하라!!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윳값 인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원유가격연동제 실시 후 첫 번째 가격인상이어서 사회적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조정위원회를 통해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의 인상과 인하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정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원유가격 발표이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발빠르게 생산비와 유통비를 소비자판매가로 합산하여 우윳값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점은 원유가격 인상에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져 가격인상이 결정되므로 원유가격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연관상품인 가공유 및 가공식품, 타 제품으로 연쇄적인 가격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원유가격 연동제를 빌미로 매년 이러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점이다.
1. 유통단계별 비용과 마진, 낙농업체 42%, 제조업체 24%, 유통업체 34%
원유 인상분만 소비자가로 반영하라!!
이번 원유기본가격은 12.7%(‘11년 834원에서 ’13년 940원)로 106원 인상되지만, 가장 먼저 인상안을 발표한 매일우유와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250원의 가격인상을 발표했다.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을 더해 소비자판매가를 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부터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 우유가격의 24%를 제조업체가 34%는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가격이 250원 인상되면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제외한 144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되는데 제조업체는 현재의 572원의 생산마진에 60원을 더한 632원, 유통업체는 794원에 84원을 더한 878원의 유통마진을 얻게 되어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제조업체․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국 원유값 106원 인상으로 우유소비자가격을 250원 올리겠다는 업계의 계획은 소비자가격 대비 생산마진과 유통마진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원윳값 인상분의 2배 이상을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값 인상 외 생산비와 유통비의 인상요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업계에 전달하고자 한다.
<표>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분석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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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4.10 |
2008.09 |
2011.10 |
2013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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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체 |
원유수취가 |
714 |
835 |
988 |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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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 |
(39%) |
(39%) |
(4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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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우유출고가 |
1,165 |
1,448 |
1,539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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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 |
451(24%) |
613(29%) |
551(23%) |
5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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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
우유가격 |
1,850 |
2,150 |
2,350 |
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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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 |
685(37%) |
702(33%) |
811(35%) |
794(34%) |
* 주: 낙농업체마진율=원유수취가/우유가격*100, 제조업체마진율=(출고가-원유수취가)/우유가격*100,
유통업체마진율=(우유가격-출고가)/우유가격*100
2.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원유값 인상은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대규모 축산농가시위를 통한 사회적 갈등은 없어졌지만 낙농가,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우유는 이제 국민들의 생활필수품 중 하나이고 기본적인 국민들의 영양공급원이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의 삶의 질이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의 취지와 내용을 재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결정시 소비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해야 하며, 원가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격인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빵·과자 등 연관상품 중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가인상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품목과 업체는 없는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인상을 하는 업체 등 연쇄적인 소비자 물가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가격모니터를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및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회원단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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