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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된 보도자료 상세 표
제목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대한 분석 결과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4-07-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보 도 자 료
 
 
시행일자
: 2014년 7월 16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스타벅스 영업이익률 ’136.7%로 전년 대비 상승,

’12년 대비 아라비카 생두가격도 10.4% 하락, 가격인상 근거 없어

’12년과 같은 도미노 가격 인상, 구체적 근거 없이 용납 안 돼!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스타벅스’)16일부터 23개 품목의 가격을 100~200, 평균 2.1% 인상했다. 아메리카노(Tall)3,900원에서 4,100원으로 5.1%, 카페라떼(Tall)4,400원에서 4,600원으로 4.5% 올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스타벅스의 가격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스타벅스는 이번 가격인상의 근거로 임차료, 인건비, 시설관리, 음료의 지속적인 원가 상승요인 등을 언급했으나, 본 협의회 분석 결과 스타벅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비카 생두(1kg)의 올해 상반기 평균가격은 4,179원으로 지난해 3,280원보다는 상승했으나 스타벅스의 이전 가격인상 시점인 2012년에 비해서는 10.4%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2년 이전 가격 인상 시점인 2010년과 비교해도 올해 평균가격은 오히려 더욱 큰 폭(12.8%)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은 20126.3%에서 20136.7%로 소폭 증가하였고, 매출원가율은 45.6%에서 44.5%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 가격인상 근거로 밝힌 임차료 상승요인 역시 가격 인상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타벅스의 재무제표 상에서 임차료는 2012년 대비 2013년 약 162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매장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동일 기간 매출액은 약 912억 원이 증가해 매출대비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토교통통계 역시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20101, 20125월에도 가격을 인상하여 46개월간 두 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7.5%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률 유지를 위해 손쉬운 소비자가격 인상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125월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한 뒤 커피빈(7), 투썸플레이스(8), 할리스커피(9), 엔제리너스(10)가 차례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스타벅스의 가격인상도 커피전문점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을 부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또한 음료의 소비가 많은 여름철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소비자의 가격저항을 피하려는 업체의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재 커피가격에는 이미 거품이 많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소비자단체는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업계의 도미노 가격 인상을 경고한다. 또한 업체들은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되어야 할 시 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손익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증감율

매출액

390,963

482,177

23.3%

매출원가1)

178,107

214,722

20.6%

매출총이익

212,856

267,455

25.7%

판매비와관리비2)

188,084

235,351

25.1%

영업이익

24,771

32,104

29.6%

매출원가율

45.6%

44.5%

-1.1%p

영업이익률

6.3%

6.7%

0.4%p

: 1) 매출원가: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수수료,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됨.

2) 판매비와관리비: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촉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수선비, 여비교통비,

무형자산상각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됨.

    

회 원 단 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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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련한 문의는 02) 774-4060
또는 price@consumer.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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