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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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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대 멀티플랙스 영화관 원가분석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4-06-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보 도 자 료
 
 
시행일자
: 2014년 6월 2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원가분석 결과 발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매점 콤보, 원재료가 대비 최소 4.7배 비싸

영화 관람료 및 매점가격 동일하게 형성, 암묵적 가격담합 의심돼

 

지난 한 해 국내 영화 관람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로, 영화는 국민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문화산업이자 오락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이 성장한 만큼 영화관의 각종 상술도 증가해 즐거운 문화공간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매점제품 원가분석 및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영화관내 매점상품 판매가격 지나치게 비싸

- 팝콘(L)의 원재료가613, 판매가격은 5,000, 무려 8배의 폭리 취해

- 매점콤보[팝콘(L)1+콜라(R)2]의 원재료가는 최대 1,813, 판매가격은 8,500

CGV 등 복합상영관들이 운영하는 팝콘, 음료 등 매점 상품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본 협의회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콤보상품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매가는 8,500원인데 반해 원재료가는 최대 1,813원에 불과해 최소 4.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화관은 대량구입 및 음료제조기 이용 등으로 본 협의회의 원재료가 산정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후 2008년부터 영화관내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아직도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극장들이 수입 감소를 우려해 홍보에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인데, 실제 매표소 근처 안내판에는 영화관 제휴 할인 및 이벤트 소식은 있으나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공지나 안내는 부재한 실정이다. 매점제품만 반입이 된다고 알고 있던 소비자 덕에 영화관이 고수익을 누려온 셈이다. 영화관 3사는 지나치게 높은 매점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매점이 영화 관람 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영화관 매점상품 원재료가 분석

구분

중량

판매가(A)

원재료가(B)

A/B

팝콘(L)

128.86g1)

5,000

6133)

8.2

콜라(R)

635.67ml2)

2,000

6004)

3.3

매점콤보(팝콘(L)1+콜라(R)2)

-

8,500

1,813

4.7

: 1)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평균 중량임(자료: 소비자시민모임, 2012).

2) CGV 637ml, 롯데시네마 630ml, 메가박스 640ml(중량조사 실시, 뚜껑 중량 제외)

3) 팝콘재료 판매업체의 묶음상품(155개분) 가격(95,000)을 이용하여 분석함.

4) 코카콜라(LG생활건강)와 펩시콜라(롯데칠성음료) 1.5L제품 출고가격을 활용함.

 

2. 3대 영화관 관람료와 매점가격 거의 동일, 가격경쟁 하지 않고 있어

- 주요 시간대 영화관람료 주중 9,000, 주말 10,000원으로 대부분 같아

- 팝콘, 탄산음료, 나쵸, 오징어, 핫도그, 콤보상품 가격도 거의 동일해

영화관 시장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점유율 의 93.6%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이들 영화관은 최근 요금 다변화를 이유로 2D영화 관람료를 나란히 1,000원씩 인상하였고, 인상 후 최종 관람료도 서울기준 CGV 24, 롯데시네마 20, 메가박스 9개 극장에서 주요시간대의 경우 주중 9,000, 주말 10,000원으로 동일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조 관람료도 역시 대부분 6,000원으로 같았다.

심지어 영화관내 매점상품까지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팝콘(L) 5,000, 탄산음료(L) 2,500, 나쵸 3,500, 오징어 3,000, 핫도그 3,500원 등 조사대상인 모든 제품의 가격이 세 영화관에서 동일했으며, 콤보상품도 가격이 모두 같았고 팝콘과 탄산음료의 경우 사이즈에 따른 가격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영화관 3사는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정위는 영화상영관 시장에 대한 업체간 담합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영화관 매점상품 가격비교

(단위: )

구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팝콘(일반)

(L)

5,000

5,000

5,000

(R)

4,500

4,500

4,500

탄산음료

(L)

2,500

2,500

2,500

(R)

2,000

2,000

2,000

팝콘(L)1+음료(R)2

8,500

8,500

8,500

팝콘(L)1or(R)2+음료(R)2+나쵸+오징어

14,000

14,000

14,000

자료: 각사 홈페이지, 방문조사(직영점)

 

3. 광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관객들에게 광고시간 포함한 상영시간으로 공지하고 있어

- CGV, 최근 5년간 광고매출은 96% 성장, 티켓매출 증가율보다 16% 높아

3개 대형 멀티플렉스는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등을 통해 광고판매 수익을 얻고 있는데, 각 영화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약 10여분 정도의 광고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영화 티켓 및 예매시스템에는 실제 영화 상영시간 대신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한 상영시간을 기재하고 있어 티켓에 표기된 시간을 영화시작 시간으로 알고 입장한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04년과 2013년에는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국회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더욱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CGV의 경우 2013년 매출액 대비 티켓판매 비중은 66.1%임에 반해 매점판매와 광고판매 비중은 27.8%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매점판매와 광고판매는 90.3%, 96.4% 증가하며 티켓판매로 인한 매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티켓판매 매출은 배급사와 5:5 수준으로 나누는 데 반하여 매점과 광고수익은 순수하게 영화관에 귀속되므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이 매점과 광고수익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이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영화관 3사는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광고 상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편익 침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도 극장 내 외부 음식이 반입됨을 인지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매점 폭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해

영화관 사업자들이 소비자 편익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듯,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극장 내 외부음식 반입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점 가격이 비싸다면 다른 유통점을 이용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매점이 다른 유통점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영화관이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


회 원 단 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녹색소비자연대,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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