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예식비 분석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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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종류 | 보도자료 | 작성일 | 2014-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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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예식비용 관련 재무제표 분석
예식비용, ′01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 배인 6.2%씩 상승해
주말 홀당 하루 2회 예식만으로 영업이익률 7.5% 달성
정부는 예식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강력 규제하고, 합리적 결혼 지원책을 마련하라!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따른 결혼기피 현상 등으로 국내의 결혼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웨딩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웨딩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식비용에 대해 재무제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웨딩시장의 변화와 예식비용의 인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결혼 건수 감소에도 불구, 예식비용은 2001년부터 연평균 6.2%씩 증가해
- 예식비 증가율, 2001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 3.1%보다 2배 높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결혼건수는 9.2% 감소했음에도 불구, 2012년 기준 웨딩시장 규모는 최대 5조 6,32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42% 증가하였고, 예식비용 또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배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수는 1999년 기준 1,438개에서 2012년 945개로 493개 감소하였으나, 예식장당 평균 매출액 또한 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무려 5.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2009년 이후 예식업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7.4%로 같은 기간 서비스업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11.2%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건수만 감소했을 뿐 웨딩시장 규모와 예식장당 평균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결혼건수, 일반 예식업 수), 한국결혼문화연구소(예식비) 주 : 1) 예식 매출액=결혼건수*예식비
2) 예식업당 매출액=예식 매출액/(일반 예식업 수+호텔 등 예식업 수)
2. 토, 일 홀당 각 1.7회의 예식만으로 손익분기점 달성 가능
- 토, 일 홀당 각 2회 예식, 영업이익률 7.5%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 예식, 회갑, 돌잔치 등 추가 연회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은 더 높아져
2012년 예식업을 영위하는 13개 외부감사법인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인 두 개의 예식홀(200석)과 한 개의 연회석(300석)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정비용 2,683백만 원과 매출액 당 48.1%의 변동비는 주말 홀당 3.4회(주말 2일*1.7회)의 예식만으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 예식, 회갑, 돌잔치 등 별도의 영업이 없더라도 순수하게 주말 예식 영업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주말 이틀간 홀당 4회의 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평일 별도의 매출이 없이도 영업이익률이 7.5%, 이틀간 6회의 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무려 22.3%까지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13년 영업이익률이 5.45%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높은 수준으로, 현재 예식업체들이 높은 예식비용을 통해 적정이익 수준보다 높은 마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주 : 1) 한국결혼문화연구소 일반 예식장 예식비(2011년)
3. 커져가는 웨딩시장과 막대한 소비자 피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해야
업체간 가격비교 용이하게 하고, 합리적인 결혼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해
국내 웨딩산업이 1999년 2월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업체들의 사업공시 의무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웨딩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2014년 4월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건수(356건)는 전월 대비 7.6%, 전년 동월 대비 23.6%가 늘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로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과다청구, 청약 철회, 계약불이행 등의 피해가 많아 다수의 소비자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식업체의 소비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막대한 결혼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주로 동일 재화의 소비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식업에 대한 약관을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체간 원가 및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표준화된 재무제표와 가격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들이 비싼 예식장이 아닌 합리적인 결혼을 선택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전국 130여 개의 공공시설예식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식장의 대체재를 마련하고 공원 개방 등 간소한 결혼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호화결혼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지향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 개혁도 필요해!
웨딩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가격 인상과 반복되는 소비자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앞서 강조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 개혁도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혼식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평가받고 부와 명예를 과시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거부하고 건전하면서도 검소한 결혼식을 지향하는 신념을 소비자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예식업체를 포함한 결혼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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