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제품 및 원재료 기업공시 현황 모니터 결과 발표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내용 충분히 기재하는 기업 단 한곳도 없어!
제조업체는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감원은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김연화) 물가감시센터는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94개 기업(제조업)의 제품 및 원재료 기업공시 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하였다. 기업공시제도는 소비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평가‧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접근이 많은 주요 제품 및 주요 원재료에 관한 공시 내용은 금감원 모범사례에 미달하거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기업공시제도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1. 제품별 3개년도 출고가격, 주요제품 선정기준 및 제품가격 변동원인 등 모두 기재한 기업 한군데도 없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3조에 따르면 기업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을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고, 제품의 가격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추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가격 비교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기업들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물론 금감원 모범사례에 준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작성하고 있는지 소비자 접근이 많은 식료품 및 음료 등 제조업 9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모범사례에 준하여 작성한 기업은 50곳(53%)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고,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항목에 대해 제품단위, 주요제품의 선정기준, 3년간의 출고가격, 제품가격의 변동원인 등을 모두 성실히 기재한 기업은 한군데도 없었다.
일부 기업은 “2013년 3/4분기 당사의 대표품목의 가격은 동년 2/4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등 문장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부재하였고, 주요 제품에 대하여 가격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추이의 공시를 누락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개년도 원재료가격, 가격 변동원인 등 원재료 관련 기업공시를 충분히 작성한 기업은 28%로 나타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4조에 따르면, 기업은 주요 원재료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원재료가격 변동추이에 대하여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가격 비교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을 모범사례에 준하여 작성한 기업은 54곳(57%),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항목을 모범사례에 준하여 작성한 기업은 41곳(44%)이었으며, 전체 원재료에 대한 내용(현황 및 가격)을 충분히 기재한 기업은 단 26곳(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가격 산출기준 및 가격 변동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원재료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원재료만 공시하고 일부 주요 원재료를 누락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이 있는 등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노력과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공시정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기업을 평가 및 감시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금감원은 기업공시정보의 명백한 정보 수요자인 소비자의 알권리를 고려하여 기업공시제도를 운용하라!
소비자는 제품가격 인상 등 의문이 있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기가 쉽지 않아 기업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공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작성하지 않아 현재의 기업공시 정보는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시켜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공시정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기업을 평가 및 감시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에 대한 기업과 규제당국의 인식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투자자 외 기업의 또다른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도 기업공시 정보의 명백한 수요자라는 인식의 전환 및 확산이 요구되며, 앞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고려하여 기업공시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품 및 원재료에 관한 내용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모범사례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규제를 강화하라!
본 협의회에서 기업공시 현황을 모니터 한 결과,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공시 정보가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작성기준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제품 및 원재료 가격 관련한 공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가분석 등을 통한 기업 영업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니터링과 행정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기업의 수와 행정력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조업체는 기업공시 정보의 수요자 중 하나인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모범사례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없더라도 주요 제품(원재료)별 최근 3년간 출고가격(원재료가격), 주요제품 선정기준 및 가격 변동요인 등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공시에 신중을 기하여 공시 오류 등의 사유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