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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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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요금 합리화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3-12-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보  도  자  료 

 

 

시행일자

: 2013년 12월 4일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분석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이후 배당금 지급 10배 증가!

민영화 후 연료비연동제 재시행으로 3년간 열요금 23.2% 인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총괄원가를 공개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김연화) 물가감시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분석하였다. 해당 공사는 12월 열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열요금은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올라 왔고 총괄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협의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체계 및 재무제표와 열요금 인상 현황, 배당금 지급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열요금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비용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열요금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체계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총괄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연동제로 조정하고 있다.

2011년 총괄원가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괄원가에서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연료비 등(연료비+수열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이는 열요금에서 연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열요금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증감분을 정기적으로 열요금에 반영하여 총괄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그 증감분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저가 열원개발에 대한 유인이 부재하므로 사업자가 저가 열원개발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료비 연동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료비를 제외한 비용은 열요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정비 또는 투자보수율을 맞춤으로써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연도별 적정투자보수율이 2009년에는 6.46%, 2011년에는 4.81%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열요금 상한제가 실질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용 효율화를 유인하는 규제인 열요금 상한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 총괄원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구성비

2009년

구성비

A.적정원가

943,273,867

95%

729,172,361

91%

가.재료비

731,765,169

74%

560,061,895

70%

연료비

517,637,975

52%

282,444,650

35%

수열비

202,623,329

20%

268,001,977

34%

나.노무비

32,711,370

3%

28,925,340

4%

다.기타제조경비

142,139,238

14%

93,149,703

12%

라.일반관리비(판관비)

25,114,763

3%

31,822,473

4%

마. 영업외손익

3,868,052

0%

-911,504

0%

바.법인세비용

14,981,995

2%

16,124,453

2%

B.적정투자보수

46,927,076

5%

70,141,907

9%

가.요금기저

975,262,876


1,086,198,536


나.투자보수율

4.81%


6.46%


C.총괄원가(A+B)

990,200,943

100%

799,314,268

100%

2. 최근 3년간 배당금 지급 총액이 이전 3년간 배당금 지급 총액의 10배 초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근 3년간 배당금 총액은 <표2>에서 보듯이 61,946,280천원으로 이는 민영화 이전 3년간 총액 5,861,527천원의 약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배당금은 2000~2009년 10년간의 배당금총액 23,098,760천원의 약 2.68배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배당금은 2000~2011년의 누적배당금(41,624,75천원)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의 약 28%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표2.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민영화 이전

민영화 이후

2007

2008

2009

배당금

1,302,562

868,374

합계

5,861,527

61,946,280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보고서)

이러한 배당금의 증가는 열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열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민영화 이후 열요금은 <표3>에서 보듯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열요금 인상(인하)율> (단위 : %)

구분

인상(인하)율

2010년

-3.95

2011년

11.80

2012년

6.50

2013년

4.90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총괄원가 산정내역 공개해야!

현재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철도, 우편, 통행, 광역상수도요금의 6대 공공요금에 대하여 원가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나 총괄원가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열요금의 경우 자율신고제로 인해 총괄원가를 미공개함으로써 열요금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총괄원가산정시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이 총괄원가를 매년 산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기, 가스, 열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민영화 이후 요금인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철도, 광역상수도요금 등에 대하여도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요금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

────────────────<회원단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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