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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된 보도자료 상세 표
제목 서울우유 220원 인상발표 관련 소비자단체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종류 보도자료 작성일 2013-08-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성  명  서
 
 
시행일자
: 2013년 8월 30일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서울우유, 하나로마트와 220원 가격합의 발표
유가공협회, 원윳값 106, 가공비 39.2원으로 공장도가격 145원 밝혀
서울우유,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유는?
 
 
28, 서울우유는 “30일부터 흰우유 1L 가격을 220원 인상하는 것으로 하나로마트와 협의하였다고 기습적으로 가격인상을 발표하였다. 원윳값 인상분 외에 제조업체가공비 50원과 유통업체마진 70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우유의 이번 발표는 지난 8250원 가격인상을 보류한 후 진행되었던 소비자단체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원유가격연동제가 소비자물가의 폭탄으로 돌려질 수 있어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원유가격연동제는 우유가격연동제가 아니다! 원윳값 인상분만 정확하게 반영하고, 추가상승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우유업계는 올해 8월 첫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를 빌미로 250원의 가격인상을 시도했다. 소비자단체는 원윳값 인상분 106원 외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144원의 추가마진을 가져가는 것은 원유가격연동제 취지에 위배되므로 원유가격 인상분만 가격에 반영할 것과 제조업체의 추가 원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시장 및 소비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우유 사태에서 보듯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유통업체와 가격을 합의 전격 발표한 것이다.
또한 지금도 인상액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근거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을 붙여 우유가격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시장구조를 이해해줄 것과 제조업체 출고가만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통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격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무서워도 소비자는 괜찮다는 것이다.
 
2. 유가공협회 소비자단체에 우윳값 인상 근거 제출,
원윳값인상분 106원에 원가인상분 39.2원 더해 공장도가인상분 145원 발표!
유통마진은 유통업체가 결정해야
 
29, 한국유가공협회는 소비자단체의 인상금액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기본유대 인상분 106원에 원가 상승분 39.2원을 더해 공장도가(출고가) 기준 145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통업체별 마진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따라 우유가격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제조업체 마진 외에 유통업체 마진까지 반영해 가격을 발표함으로써 제조업체가 최종소비자가를 좌지우지 하며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가격담합 구조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있었다.
이번 유가공협회의 발표를 계기로 제조업체는 원가인상분을 공개하고 출고가만 결정, 유통마진은 유통업체의 몫으로 넘기는 바람직한 시장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 동일 마진율 챙기는 유통업체의 관행 없애고, 유통구조 개혁하라!
 
지난 6년간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통업체는 33~35%의 일정한 마진율을 유지해왔다. 제조업체는 갑을관계에서 기존 마진율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가격결정에 유통업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체의 횡포, 유통업체의 과다한 마진을 알고 있으나 제조업체가 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한다는 왜곡된 가격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가격결정구조와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유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면 유통구조 개혁을 우선순위로 두고 깨끗한 시장 경제 구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가 어렵다하더라도 소비자와 정부, 제조업체가 함께 상처부위를 내놓고 개혁해야 할 과제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본 협의회는 지난 8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원유가격연동제의 취지가 왜곡·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유가격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유업체 가격담합 여부 조사 요청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원유가격연동제 취지 재확인 및 재검토를 요청하고, 우유와 같은 기초식품 및 서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관리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유업체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부당거래행위 조사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 기초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서울우유에 우유가격 인상의 사유를 요청하였다.
서울우유의 경우 유통마진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국산을 애용하고 국내 우유업체를 살려온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후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회원단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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